산업단지 투자 규제 확 푼다…'첨단·융복합' 메카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25일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재차 확인한 박근혜정부의 투자 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투자 걸림돌 해소'다.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장 맞춤형'으로 애로사항을 없애 나가겠다는 것이다.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는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건립 등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규제 완화 외에도 서울시 면적 2배에 달하는 국가산업단지(이하 산단) 경쟁력 강화 방안이 눈에 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산단 등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접했던 각종 투자 애로를 전체적으로 풀어주고, 또 산단 고도화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는 산단 경쟁력 강화 방안은 크게 ▲도시첨단 산단 개발 ▲복합용지제 도입 등 융복합 촉진 ▲노후 산단 리모델링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산단을 첨단 및 융복합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도다.우선 높은 지가 등으로 활용이 저조했던 대도시 인근의 첨단 산단 개발 촉진을 위해 현행 11개인 도시첨단 산단을 2015년까지 20개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도시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 대상 용지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도심 준공업 지역 또는 공장 이전 부지와 같이 지가가 저렴하거나 개발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이 지정 대상이다. 기존 산단보다 녹지율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하는 등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다.산단 내 '복합용지' 제도는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 산단 내 용지는 산업시설ㆍ지원시설ㆍ공공시설 용지 등 세 종류인데 용지별로 입주 가능 시설이 제한된 탓에 시설 간 융복합 입주가 어렵고 작업장과 생활편의 시설이 격리돼 불편을 겪어 왔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관련 법을 개정해 산업ㆍ지원ㆍ공공시설의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 지역을 산단에 도입한다. 동일한 건물에 제조 공장뿐 아니라 전시ㆍ판매 시설이 동시에 입주 가능하단 뜻이다. 복합용지는 준주거(최대 500%) 또는 준공업(최대 400%)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설정해 용적률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산단 내 입주 가능한 서비스 업종은 현행 10개에서 12개가 추가된 22개로 늘어난다. 지원시설 용지에 입주해야만 했던 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시설 용지 입주를 통해 평균 60%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의 업종 변경도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 산단 지정 전 수립하는 개발계획을 굳이 변경하지 않고도 업종을 바꿀 수 있다.또 산단 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시행자에게 용지 조성 외 건축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장 설립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하고 민간의 산단 개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 가능성이 낮거나 개발이 부진한 산단은 과감하게 지정 해제해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침이다.노후 산단 리모델링은 내년 6개 단지를 선정하고 2017년까지 최대 25개 단지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단지별 핵심 거점에는 융복합집적지를 2~3개 조성하기로 했다. 융복합집적지에는 테크노파크(TP), 전문연구기관, 시험인증기관 등의 분원, 디자인 119센터 등을 우선 설치한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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