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재정보전 방안으로 정부에 요구해 온 '지방소비세율 16% 인상'이 무산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25일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재정보전 대책으로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1%까지 상향조정하는 안을 어제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정부가 도에 전달한 안을 보면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8%, 내년 11%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경기도가 그동안 주장해 온 지방소비세율 16% 상향조정과 크게 차이가 난다. 도는 당초 정부가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와 무관하게 올해 지방소비세를 10%까지 올려주기로 약속했고, 여기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인상분 6%를 추가해 16%까지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취득세 인하로 당장 4848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취득세 인하로 7000억원가량의 세금이 매년 덜 걷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기도의 올해 지방소비세는 4600억원으로 이 중 지역 상생발전기금과 시ㆍ군 재정보전금 등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불과 1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경기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시군에 지급하는 도비보조금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도는 31개 시군의 60여개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도비보조금을 30~50% 지원하고 있다. 이들 사업 보조금을 모두 30%로 줄이겠다는 게 도의 생각이다. 40%가 적용되는 사업에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있다. 50%를 지원받는 사업은 총 7개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영세민 보호 및 지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 ▲방조제 개·보수 사업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지원 ▲한해 대책사업 ▲도로표지판 정비 등이다. 도는 이들 사업 보조금을 줄일 경우 연간 6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아울러 시군의 재정력 등을 감안해 도비보조금을 기준보조율보다 낮춘 도비보조율(기준보조율에서 최대 20%포인트 인하된 비율)로 지원하는 지자체 적용대상도 31개 시군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인하보조율이 적용되는 시군은 수원ㆍ고양 등 6개 지역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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