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전쟁 우표 저작권 소송서 거액 배상 결정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전쟁 종전 50주년 기념우표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 결과 미국 우정공사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USA투데이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청구법원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조각한 프랭크 게일로드가 미국 우정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의 배상금을 68만5000달러(약 7억4200만원)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배상금은 우정공사가 해당 우표를 판매해 얻은 수익 540만달러의 10%에 이자를 더해 산정됐으며 이는 지금까지 우정공사가 우표 저작권 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가장 많은 액수다. 7년간 이어진 이 소송은 게일로드의 참전용사 기념비를 사진작가인 존 알리가 촬영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진은 2003년 한국전 종전 50주년 기념우표의 디자인으로 채택됐고 우정공사는 사진 사용 대가로 1500달러를 알리에게 지급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게일로드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우표 순 매출의 10%를 로열티로 달라고 요구했다. 연방청구법원은 저작권 보호에서 면제된다며 우정공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법원은 2010년 원심을 뒤집고 게일로드가 받을 배상액을 산정하라며 이 사건은 연방청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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