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산업의 구조조정방안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채권 출자전환은 대물변제 수령으로 볼 수 있어, 상호출자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17일 유권 해석했다. 공정위가 금호산업 채권단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공정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상계계약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은 신주인수계약, 상계계약 등이 포함된 형태의 '대물변제'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채권단이 제출한 구조조정방안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금호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에는 채권단이 보유한 무담보 채권 508억원을 출자전환하고 금호산업 자회사(지분율 30.08%)인 아시아나항공이 가진 금호산업 기업어음(CP) 790억원 어치를 출자전환(13.0%)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2대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출자전환이 상호출자금지 예외(대물변제 수령)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정위 공개질의를 했다. 금호산업의 CP 출자전환으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간에 상호출자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소속 계열사의 상호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반할 수 있다는 것.금호석화는 2010년 9월 쌍용건설 구조조정 과정의 출자전환에 대해 대법원이 대물변제가 아닌 상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금호산업의 CP 출자전환을 '상계'로 판단하면 금호산업 채권단은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을 짜야한다.칼자루를 쥐게 된 공정위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출자전환은 상호출자금지의 규제취지에 비춰 볼 때에도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계열확장, 지배력 강화 의도로 이뤄지는 상호출자가 아니라는 설명이다.다만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금호산업의 CP 출자전환으로 발생하는 상호출자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이 소유하게 되는 금호산업 주식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덧붙였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