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시각장애인 위한 카드 점자표기 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국은행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카드 점자표기 기준을 마련했다. 현금카드 상단에는 은행명을 한글이나 영문 점자 한 줄로 표기하도록 했고, 자기띠가 들어있는 경우 하단에 중심에 한 줄로 표기하도록 권고했다. 점자는 상단에 표기할 경우 타블로이드 방식, 하단일 경우 타공 방식을 사용한다. 한은 관계자는 "카드 식별이 어려워 불필요한 수수료를 물었던 시각장애인들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됐다"면서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도 가능해져 장애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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