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기분 재산세 2조1083억원 고지서 발송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올해 2기분 재산세 2조1083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2조1083억원은 지난 6월1일 현재 서울 시내에 주택·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내야 하는 재산세로, 지난 7월 부과된 1기분 재산세(주택 2분의1,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이어 주택 재산세 1년치의 2분의1, 토지 등에 대한 몫이다. 지난해 부과됐던 2조 1014억원보다 69억원(0.3%↑) 증가한 액수로,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한편 올해 서울 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 2400억원으로 전년 3조 2,621억원 대비 221억원( 0.7%↓)이 감소했다. 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3946억원, 건축물이 4283억원, 토지가 1조4158억원 등 이다. 주택이 729억원( 5.0%) 감소, 토지가 466억원(3.4%) 증가, 건축물이 51억원(1.2%) 증가했다. 시는 주택 과세의 기준인 지난 4월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6.8%나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자치구 별로 9월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979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179억원, 송파구 1807억원 순으로 많았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269억원이며, 강북구 279억원, 중랑구 328억원 순이다.마포구 29억원 (3.9%↑), 강서구 20억원(2.9%↑), 금천구 10억원(2.9%↑) 등 21개구가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 폭이 컸던 송파구 64억원(3.4%↓), 서초구 48억원(2.2%↓), 강남구 34억원(0.8%↓), 양천구 17억원 (2.9%↓)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분 재산세 중 8595억원을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 ETAX시스템(www.etax.seoul.go.kr)을 이용하거나 거래 은행 인터넷 뱅킹, 각 은행 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낼 수 있는 곳이 있다. 스마트폰의 전용 앱(S-TAX)을 활용하면 보다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전화 1599-3900을 통해 자동납부할 수도 있다. 전화 문의는 02-3151-3900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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