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외 7종 교과서 집필자들, '교육부 방침은 특정 교과서에 대한 특혜주는 것..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고등학교 한국사 검정을 통과한 8종 교과서 중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들의 집필진들이 ‘모든 교과서에 대해 수정보완 작업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법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리베르스쿨,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가 1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금성출판사(김종수), 두산동아(이인석), 리베르스쿨(최준채), 천재교육(주진오), 미래엔(한철호), 비상교육(도면회), 지학사(장공근) 등 7종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진들이 참여했다.협의회는 “교학사 교과서는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자료를 표절했거나 사진의 원 출처도 찾아 보지 않고 포털 사이트에서 퍼왔다는 증거들이 제시됐다”면서 “기본적인 정확성과 객관성 조차 어긴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과정을 통과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검정 철회 압력을 받아온 교학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우리 7종의 교과서들까지 수정보완 작업을 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오랜 기간 동안 원고 집필과 검토에 매달리며 사진 하나하나 원 출처를 찾고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기위해 노력한 우리들에게 허탈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토로했다. 2010년 검정에서는 13종 가운데 6종만이 검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더욱 공들여 이번 교과서를 개발했다는 것이다.이들은 문제가 드러난 교학사 교과서의 수정·보완을 위해 교과서 채택 마감을 1달 이상 연기시키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이는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3호) 5장 30조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 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6개월 전까지 주문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교학사에게 수 많은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이며 공정 경쟁 원칙에 어긋나 다른 교과서들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수정보완 작업을 위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에 대해 협의회는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2008년 이미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수정지시를 내렸던 조치가 불법적인 것이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이미 나왔고, 2012년에 전문가협의회 구성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영하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며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수정조치를 내리겠다는 것은 교육부가 직접 교과서 검정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인쇄 전에 발견된 사소한 오류나 오탈자는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나 마치 교학사 외의 우리 교과서들이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공정성과 합리성, 객관성을 잃은 교학사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몰고가고 있다”며 “한 교과서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른 교과서에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고가면 안된다”라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교육부가 부당한 절차나 방식으로 교학사 외 7종 교과서에게 수정 권고나 지시를 내리면 행정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교육부가 10월 11일까지 교과서 선정 일정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그동안 일부 극단적 세력들이 우리 교과서에 대해 스탈린주의 사관, 남로당 사관이라면서 매도해왔는데 만약 이 같은 명예훼손 행위가 계속된다면 향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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