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장 떠나 보낼 채비···“퇴임식은 사표 수리 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표명이 검찰의 독립성 문제와 결부되자 청와대가 사표 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채 총장의 퇴임식을 치를 채비가 한창이다.15일 대검 간부들은 휴일임에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해 채 총장 퇴임식 관련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채 총장의 퇴임식은 16일 오전 열릴 예정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준비 여부와는 별도로 실제 퇴임식이 열리는 것은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한 뒤”라고 말했다. 이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 진실규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자 윤리에 관한 문제이지 검찰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거리를 둔 채 역시 진상규명으로 입을 모았다.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관실에 채 총장의 ‘혼외자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채 총장은 장관 지시로부터 채 1시간이 지나기 전 사의를 표명했다. 조선일보가 의혹을 제기한 지 꼬박 일주일 만에 나온 이 지시를 액면 그대로 ‘진상규명’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은 현재로선 드물다. 검찰 내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감찰본부의 김윤상 감찰1과장은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고 성토하며 옷을 벗었다. 중간 간부인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은 “대다수 국민이 특정 세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정권에 밉보인 총장의 사생활을 들춰 흔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직무상 독립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감찰계획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검찰엔 미래가 없다”고 법무부 수뇌부를 질타했다. 법무부 감찰관이 해외 출장 중인 상황인 데다 이미 채 총장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과 더불어 유전자 감식 검사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뒤늦게 지시가 내려진 점 역시 석연찮은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뒤이어 법무부 장차관의 사퇴 종용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황 장관과 국민수 차관이 채 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일이 전혀 없으며, 진상규명 조치는 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당초 법무부가 지시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검찰청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일반지휘·감독권과 법무부 감찰규정 5조다. 감찰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거나,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검찰의 자체 감찰에 앞서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김 과장은 사의 표명과 더불어 “검찰의 총수에 대한 감찰착수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법무부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협의할 파트너로 생각지 않은 결과”라며 사전 조율이 없었음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검찰로 하여금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으로 신속히 자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도록 권유했으나 검찰에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자체 감찰 근거 가운데 가장 먼저 나열된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를 뒤늦게 얹은 셈이다. 감찰규정 5조는 ‘검찰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규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장주영)은 이날 논평을 내 “감찰규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 총장의 사생활에 관한 사안이 과연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전례 없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의 속내는 검찰 조직을 흔들어 다시금 권력의 입맛에 맞는 정치검찰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결과적으로 검찰출신 장관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검찰총장 임기제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검찰은 이제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입에 올릴 수 없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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