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연수생 신분 수료자 대상지난해 11월 헌재 한정위헌 결정 후속 조치···판사 정원 감안 실제 임용규모는 글쎄[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조일원화로 '법관 즉시임용 기회'를 잃었던 사법연수원생들이 법원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판사 정원 제한으로 실제 법복을 입을 사람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9일 대법원은 2013년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법관으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사법연수생의 법관 즉시임용을 제한한 법 규정에 대해 지난해 11월 한정위헌 결정한 지 10개월여 만이다.임용 계획에 따르면 2011년 7월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갖고 있던 사람 가운데 올해 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 자격 보유자가 법관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서류전형, 실무능력평가 및 인성역량평가를 거쳐 최종면접을 통과하면 오는 12월 하순경 법복을 입게 된다.법원조직법은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조일원화 취지에 맞춰 판사 임용자격을 경력 판사.검사ㆍ변호사 등 1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으로 개정하되, 2017년까지만 '3년 이상'으로 경과규정(법원조직법 42조 및 부칙)을 뒀다.이에 대해 헌재는 종전까지 사법연수원을 마치면 곧장 판ㆍ검사 임용기회를 부여받아 온 사법연수생들이 갑자기 법관이 될 기회를 잃게 하는 것은 법적 신뢰를 해친다며 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생 신분을 갖고 있던 이들에게 법관 임용에 지원할 기회를 주도록 지난해 11월 결정했다. 뒤늦게 임용 기회를 부여하며 대법원은 위헌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판사 정원을 감안할 때 실제 임용 규모는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점쳐졌던 법조시장 '인력 연쇄이동' 사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법원은 그간 매년 100명 안팎의 법관을 새로 충원해왔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법원 판사 현원은 2739명으로 판사 정원(2844명)에 비해 100여명이 적지만 통상 정원 대비 90% 정도로 현원을 유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포화 상태인 셈이다. 법원은 올해 상반기에도 경력 15년 이상 전담법관 3명과 단기 경력법관 57명을 임용해 빈 자리를 더욱 메웠고, 2014년 법관 임용 절차도 현재진행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전담법관 신규 임용 공고를 냈고, 이어 이달 2일 단기 경력법관 임용을 공고했다. 현재 군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변호사 자격 보유자 등 두 자리수 규모가 임용될 예정이다. 한편 신규 임용 문제를 떠나 업무 부담 과중을 덜기 위해서라도 판사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심리해야할 사건의 양도 많거니와, 사건내용도 나날이 복잡해져 일선 법관들이 부담감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6월 업무 부담 과중에 따른 판사 증원 문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서울대 연구팀은 이르면 이달 말께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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