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등 5곳, 정부지침 무시 과다 임금인상

"이낙연 의원,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 "정부 지침 어겨가며 초과 지급 지나친 방만 경영 지적"

이낙연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국 근로자 평균의 2배나 되는 연봉을 주는 공공기관 5곳이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어겨가며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지난해 정부 의 인건비 인상률 지침 3.9%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대한석탄공사는 2007년 4.36%(지침 2%), 2008년 10.88%(3%), 2009년 5.47%(1.7%), 2010년 6.40%(1.6%), 2011년 10.678%(5.5%), 2012년 7.862%(3.9%)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예산편성지침을 위반했다. 2007년 복리후생 및 육아보조비 신설, 2008년 보건관리수당 신설, 2009년 건강종합검진제도 도입, 2010년 야간근로수당 증액, 2011년 육아 보조비 및 건강검진비 인상 등이 원인이다. 석탄공사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09년 보건관리수당 폐지, 2010년 무급휴가 3일 의무 실시, 2011년 고임금자 구조조정, 2012년 작업방법 개선 등 인건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누적된 초과 인상률이 워낙 높아 결국 작년에도 지침을 위반했다.한국장학재단은 작년에 정부지침(3.9%)을 1.9% 초과해 인건비를 5.8% 인상했다. 2011년 도입한 전직원 성과연봉제의 영향이 컸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침보다 1.8% 높은 5.7%의 인상률을 보였다. 직원 격려품과 포상비로 2억 6,600만원을 지급한 것이 과다한 인건비의 원인이 됐다.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과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작년에 소급 지급하면서 지침을 1.2% 초과해 5.1% 인상한 인건비를 지급했다.한국석유공사는 유연근무제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지침을 0.03% 초과 했다.이들 5개 기관의 지난해 임직원(기관장 제외) 평균 연봉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7,337만원), 한국장학재단(6,849만원), 한국석유공사(5,338만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5,338만원), 대한석탄공사(5,191만원)등 전국 근로자 평균 급여(2011년 기준) 2,817만원의 2배를 넘거나 그에 가까웠다.이 의원은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도 모자라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초과 지급하는 것은 지나친 방만 경영”이라고 지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