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농협이 14년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며 운영해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4개 시중은행간 완전경쟁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취급 수수료 폐지 협약 체결로 연간 12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완전경쟁체제 도입 시 기업들은 시중은행간 금리비교를 통해 맞춤형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연간 270억원 가량의 금융비용(이자)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경기도는 지난 1999년부터 14년간 유지해온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농협 독점체제를 폐지하고 14개 시중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은행별 경쟁금리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도는 매년 농협과 협의를 통해 금리를 결정하는 '협약금리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협약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상호 대등한 관계여야 하지만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과 전문가인 은행의 협상으로 금리가 결정되는 불합리함을 안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금리가 크게 낮아지면서 변동 폭을 협약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도는 협약금리제도를 폐지하고 금리 변동 폭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시중은행 경쟁금리제도로 전환했다.도는 이번 조치로 120억원 가량의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정책자금 융자를 원하는 기업이 주거래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시중은행은 농협 돈을 차입해서 기업에게 대출해줬다.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에 취급수수료 0.8%를 지급해야만 했다. 도는 최근 이같은 취급수수료 지급을 폐지했다. 도는 지난 7월 대출부터 도가 지급해오던 취급수수료를 농협이 자체 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연간 120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특히 완전경쟁체제 도입 시 270억원의 기업금리부담 완화효과도 전망하고 있다. 이는 내년부터 도가 14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금리를 홈페이지에 매주 고시하면 기업들은 여러 은행의 금리를 비교 한 후 대출은행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의 농협과의 협약금리와 시중금리간 격차가 1%p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270억원의 기업부담이 덜어지는 셈이다. 기업은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어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체제는 그대로 유지돼 사정에 따라 금리를 선택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운영자금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위해 농협의 독점적 지위를 14년만에 폐지하고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했다"며 "이에 따라 기업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 역시 연간 120억원 가량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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