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동산대책 포함된 법률,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9월 이사철이 성큼 다가왔다. 정부는 이사철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28일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는데 취득세 인하 부분을 제외하고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의견차이가 확연해 9월 국회에서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부동산거래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지난달 12일 부동산중개업계를 비롯한 건설ㆍ주택 관련 단체들이 한데 모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가 촉구하고 있는 ▲취득세 영구 인하(7월1일부터 소급 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토지규제 완화) 등은 이미 정부와 여당이 4ㆍ1대책 이전인 2011년부터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발표한 대책들이었다. 그러나 국회통과가 번번이 무산돼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부동산시장 환경은 급속도로 달라졌다. 부동산투기 과열시기에 도입한 정책들이 부동산거래 침체가 4~5년째 계속 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건재하다. 현재 시장상황은 어떤가. 매수세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전세난으로 전세매물이 급속도로 소진되고 있으며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대처 방법과 시기를 놓쳐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어디에서도 그 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잠들어 있을 때 부동산중개업계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냉혹한 부동산거래 침체를 몸소 느끼며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주택 실 거래량을 각 지역별 등록 중개업자 수로 나눈 결과 1개 업소당 평균 주택 매매 거래 건수가 5.35건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1개 업소당 평균 거래 건수가 4.17건으로 한 달에 한 건 매매하기도 힘든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 주택 실 거래량에 당사자 간 직거래 건수 등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거래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적어 척박한 시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작금의 부동산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은 매수심리 회복에 있다. 우선 취득세 영구 인하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시장의 불안요소와 대기수요를 없애야 한다. 취득세 인하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보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으나 거래가 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취득세로 인한 세수보전을 더 어렵게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이 대책에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9월 국회에서는 해묵은 대책들을 속 시원히 통과시켜야 한다. 취득세 영구 인하도 급하지만 이 대책 하나만으로는 거래활성화에는 역부족이다.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도 함께해야 한다. 거래절벽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제 개편 외에도 가계 부채, 금리 등 경제 전반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취득세 인하(소급 적용)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토지규제 완화) 등을 함께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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