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 택시비 기본요금이 현행 2400원에서 2900~3100원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인상안에는 시계외요금을 부활시키고 심야할증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인상폭을 최종 확정해 오는 10월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의회에 택시 기본요금 인상 조정안을 27일 제출했다. 기본안은 기본요금을 600원 올리되, 일산, 구리, 분당 등 서울시와 가까운 경기도 내 11개 연접도시의 시계외요금을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심야할증 요금 시간은 유지키로 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500원 인상안에선 시계외요금 부활과 함께 심야요금 시간을 밤 11시부터 새벽 3시로 앞당기기기로 했으며, 또 다른 대안은 시계외요금과 심야요금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700원 정도 인상하는 것이다.이번에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4년만이다. 택시요금은 그동안 지난 2001년, 2005년, 2009년 등 4년 주기로 인상돼 왔다. 인상률은 2001년 60%, 2005년 18.8%, 2009년에는 26%였다. 민수홍 서울시 택시정책팀장은 "이번 인상안은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승차거부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인상안에서 보이는 시계외요금 부활과 심야할증시간 변경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구상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시계외요금이 부활할 경우 해당 도시로 넘어가 운행 시 2km를 초과한 거리의 요금부담이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늘어난다. 서울과 붙어 있는 경기도내 11개 도시에 대한 시계외요금은 지난 2009년에 폐지됐었다. 심야할증 시간 변경안은 낮보다 밤에 승차거부가 횡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는 시의 설명이다. 민 팀장은 "현재 서울시 택시 2만2000대 중 8000~1만대 가량이 58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행하는 택시라 밤에는 이들 택시가 거의 운행하지 않아 공급에 차질이 빚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할증시간대를 앞당기면 택시 운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시는 앞서 총 255개 법인택시조합의 3년간 운행 및 경영실태 자료를 통해 조합이 제출한 3000~3200원 요금인상안을 분석했다. 이번 인상안의 기본토대가 된 전수조사에는 교통관련 전문기관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조사에서 서울시내 택시 1대 당 1일 기준 운송원가는 32만1407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운송수입은 평균 28만7364원으로 1일 기준 3만4043원의 운송수지 적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약 11.8% 수준의 기본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3가지 인상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함께 시는 택시요금 조정 전 '서울 택시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해 택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에는 ▲승차거부 등 위반 택시운전자 준법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운수종사자 복장 지정으로 서비스 개선 도모 ▲택시청결 의무 및 택시 내 흡연금지 의무화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로 택시 내 범죄 및 주취폭력 등 예방 등이 포함됐다. 시는 택시운전자가 준법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이틀간 택시영업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시행하기로 했던 심야버스 7개 노선 확대 운행은 추석 이전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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