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형·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등 27곳 대상...28일까지 모집…기술, 상품, 서비스 개발 등 업체 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지역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총 5000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구로구는 사회적기업을 육성, 자생력도 키워주기 위해 기술개발,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상품·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이성 구로구청장
지원 대상은 구로구 소재 구로형 예비 사회적기업,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다. 현재 구로구에는 27개의 인증,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다. 구로구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고용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개발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은 28일까지 구청 일자리지원과로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기업이 선정되면, 기업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가 지원된다. 사업개발비는 근로자 인건비, 자본재 구입, 관리운영비 등 사업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항목에는 사용할 수 없다.구로구 박동수 일자리지원과장은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들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구로구는 지난해에도 ㈜블로그마케팅기업 교육원의 콘텐츠 개발에 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8개 기업에 총 4000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