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성 구로구청장
지원 대상은 구로구 소재 구로형 예비 사회적기업,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다. 현재 구로구에는 27개의 인증,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다. 구로구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고용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개발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은 28일까지 구청 일자리지원과로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기업이 선정되면, 기업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가 지원된다. 사업개발비는 근로자 인건비, 자본재 구입, 관리운영비 등 사업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항목에는 사용할 수 없다.구로구 박동수 일자리지원과장은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들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구로구는 지난해에도 ㈜블로그마케팅기업 교육원의 콘텐츠 개발에 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8개 기업에 총 4000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