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법개정안, 기업 경쟁력 저하..외국계만 덕볼 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상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계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지배구조를 획일화해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계 투기 펀드의 경영권 장악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19개 경제단체는 현재 논의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쟁점이 되는 것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인해 대주주 의결권이 3%이내로 제한되면 경영진 선임에 있어 대주주 영향력이 대폭 줄어 2·3·4대 주주들이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과거 소버린, 칼 아이칸 등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간섭이 심해지고 경영권을 빼앗기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은 기업가치 극대화에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뒤 "그렇다면 회사가 각자 처한 환경에서 최적의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2대 3대 주주들이 자신이 선임한 이사를 통해 정략적이고 당파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입법이유로 내세운 소수주주 권한 강화보다는 외국계 투기자본의 권한만 강화될 것이라고 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밖에 집행임원제도 의무화와 다중대표 소송 역시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고 언급했다. 재계는 "상법에 집행임원제가 도입된 지 불과 1년밖에 안됐는데 획일적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제도의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중대표 소송은 기업부담이 크고 국제 투기자본에 의해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전자투표제 역시 시스템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킹 시스템 오류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면 되레 소송에 휘말려 경영의사결정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호 전경련 정무는 "기업 지배구조는 소유구조와 업종, 경쟁과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기업들이 불확실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큰데 이같은 정책적 요소는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기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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