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 서울 성동갑) 의원은 인터넷 해킹신고를 24시간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최 의원은 "현행 정보통신망 법 제72조의 3에 따르면 개인정보 누출 등과 같은 해킹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이용자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 기한이 '지체 없이'로만 표현돼 있어 명확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 2011년 약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사고의 경우 해킹을 인지한 다음날이 돼서야 수사당국에 신고했고,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앱손에서 해킹으로 약 3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일주일이 지나서야 당국에 신고하는 '늑장대응'이 나타났다는 것이다.최 의원은 "개인정보 누출과 같은 인터넷 해킹 신고는 24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이를 넘겨 신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2차 피해를 막고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며, 2012년 EU 위원회가 제시한 '개인정보보호규칙'에는 24시간 이내 해킹사실 공개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개정안은 최원식, 배기운, 김우남, 노웅래, 윤관석, 유승희, 김춘진, 이학영, 전순옥, 조정식, 민홍철, 정성호, 김성곤, 김윤덕, 최동익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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