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최근 외국 국적을 가진 A씨 소유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했다. A씨는 그동안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만들지 않고 취득세 등 2억5000여 만원의 세금을 체납해왔다. 경기도가 악성 고액체납자 27명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28개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억50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 27명의 은행 대여금고를 27일까지 압류키로 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5억 원에 이른다. 대여금고는 금융기관이 화폐, 유가증권, 채권, 귀금속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고객에게 빌려주는 전용 소형금고이다. 도는 이번 압류를 위해 지난 5월부터 10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7995명을 대상으로 국내 100여 개 금융기관을 조사했다. 도는 체납자에게 일정 기한 체납세 납부를 고지하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압류한 대여금고를 강제로 개봉해 보관된 재산이 있으면 강제인수 및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이홍균 도 세정과장은 "조세포탈이 의심되는 자산이나 고의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위해 대여금고가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에 압류조치를 단행했다"며 "앞으로 은행금고 압류는 물론 재산공매, 급여ㆍ예금ㆍ채권 추심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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