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별 추정 결과, '4500만원' 적게나마 혜택6000만원 이상은 부담 증가[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줄어들고, 중산층은 큰 변화가 없다.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늘어난다. 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변화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다.총급여가 3000만원인 3인가족과 4500만원인 4인가족, 6000만원인 4인가족, 연봉이 1억원인 4인가구를 비교해보자.연봉이 3000만원인 3인가족(본인, 배우자 자녀)인 경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할 경우 소득세가 58만5000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현행 기준에 따라 교육비 200만원과 의료비 100만 , 보험료 100만원, 기부금 100만원을 냈다고 가정하면 기본공제와 소득공제를 포함해 총 18만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같은 금액의 교육비, 의료비 등을 이용한 경우 세액공제로 전환될 경우 소득세는 0원으로 줄어든다. 교육비와 의료비는 이용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 각각 30만원, 15만원이 공제된다. 기부금도 해당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보험료는 해당금액의 12%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12만원을 세금에서 깎을 수 있다는 것. 개정된 근로소득공제 비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액수가 1125만원에서 975만원으로 줄어들고, 과표가 늘어나지만 세액공제가 크게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소득세가 없어지는 것이다.여기에 보태 자녀장려세제(CTC)로 40만5000원을 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다. 기존에 18만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58만5000원의 세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연봉이 4500만원인 4인가족의 경우에도 적게나마 소득세 혜택을 볼 수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다자녀소득공제 100만원을 포함해 교육비, 의료비 등의 소득공제를 받아 44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의 세법개정안대로 세액공제로 전환될 경우 다자녀소득공제는 세액공제 30만원으로 바뀌고, 의료비와 보험료, 연금저축은 모두 세액공제로 전환돼 총 36만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8만원의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연봉이 6000만원을 넘어서면 사정은 달라진다. 연봉이 6000만원인 4인가족으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2명인 경우 현행 기준대로면 소득세를 212만원을 내야 하지만 세액공제로 전환된 뒤에는 총 219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총 7만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연봉이 1억원인 경우 소득세 부담은 훨씬 커진다. 연봉이 1억원인 4인가족으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현행 기준이면 소득세가 약 902만원 가량 된다. 그러나 개정된 세법개정안을 적용하면 소득세액은 1019만원으로 117만원 가량 늘어난다. 소득세의 누진율이 더 강화되는 셈이다.연봉이 1억원 이상의 사람들의 실효세율도 전체적으로 크게 올라간다. 연봉 9000만~1억원인 경우 실효세율은 7.8%에서 9%로 올라간다. 연봉이 1억2000만~1억5000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12%에서 14%까지 올라가게 된다. 정부의 설명처럼 소득세의 누진율이 올라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진다는 설명이다.실효세율 상승분은 7000만~8000만원까지도 0.5%포인트 수준이지만 8000만~9000만원 구간에서 갑자기 1.1%포인트로 급등한 후 1억2000만~2억원 구간까지 상승곡선을 그리는 구조로 설계됐다.특히 1억2000만~1억5000만원 소득자는 실효세율이 12.0%에서 14.0%로 2.0%포인트나 올랐다. 기존 제도하에서 해당 구간 소득자는 평균 1586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1842만원으로 세금 256만원을 더 내야 한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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