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8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신장이식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 등을 종합한 뒤 이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CJ그룹 측은 앞서 이 회장이 만성신부전증과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병,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수천억원대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36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양성희 기자 sunghe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