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시의회서 조례안 심의... 주민에게 부담금 전가 오해 소지도 있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사업자에게 ‘빗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한차례 보류된데다 시민들이 ‘조세’ 개념으로 인식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어 심의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7일 인천시에 따르면 빗물부담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달 말 열리는 제21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개정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빗물 유출 증가로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일정 규모 이상 빗물이용시설 및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고, 그에 따른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하수도 건설 및 유지관리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빗물부담금 제도보다 훨씬 강화된 제도를 30∼4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개발행위로 발생하는 빗물 유출 증가량만큼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친환경 물순환 도시 인천 구축과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환경 도시로서의 상징성을 갖게 된다.그러나 조례안이 지난 6월 시의회에서 보류된 적이 있고, 자칫 개발지역 주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조례안 논의 과정에서 찬반 논란도 예상된다.시 관계자는 “시의회나 시민들도 발생 원인자에게 빗물처리 시설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자가 주민에게 부담금을 떠넘길 소지를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조세가 아닌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만 1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일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시는 개발사업자가 직접 빗물이용시설 또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일반 주민들이 부담금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도록 할 방침이다.빗물이용시설 등은 녹색건축인증제도 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어 개발사업자 측에서도 취등록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있다.박혜숙 기자 hsp066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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