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NH농협카드는 사업자의 절세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서비스는 비즈택스플래티늄카드(채움)로 결제 시 영수증에 섞여 있는 과세와 면세금액을 자동으로 분류해 줘 세무신고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기존에 사업자들이 이용하던 '부가세환급서비스'는 한 가맹점에서 이용한 금액이 '모두 면세' 또는 '모두 과세'로만 분류돼 면세상품과 과세상품을 동시에 구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자료로 활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채움브랜드의 비즈택스플래티늄카드를 만들고 서비스 제휴가맹점(농협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신토불이매장)을 이용하면 된다. 세무신고 시에는 제휴사인 나이스데이터(주) 홈페이지(www.nicedata.co.kr)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필요한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농협카드 관계자는 "서비스가능 상품 및 제휴가맹점을 계속 확대해 부가세환급지원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의제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하고 이를 가공해 부가세가 부과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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