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이사진 분리 선출감사 선임시 지배주주 의결권 3%까지 제한지배주주 영향력 줄이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취지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도[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크게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ㆍ전자투표제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행임원 선임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요약된다. 감사위원을 뽑을 때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다.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사와는 별도로 감사를 뽑는 것은 물론 감사 선임 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은 3%까지만 행사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지배주주의 보유 지분이 3% 이상이라도 의결권은 3% 이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얘기다. 현행법상으로는 각 기업에서 이사진을 먼저 선임한 뒤 이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고 있다.개정안은 또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견제하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단순투표제'와 달리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소액주주 입장에서는 희망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의결권을 몰아줘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다. 집중투표제는 대부분 기업이 정관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지적돼 왔다.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다.주주가 일정 수 이상인 상장사에서는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소액주주를 배려하겠다는 취지다.자회사 이사의 잘못으로 손해가 났을 때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모회사는 자회사 발행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안은 별도의 집행임원을 두도록 하는 집행임원제 선임 의무화도 추진하고 있다. 의사 결정과 감독 기능을 하는 이사회와 별도로 업무 집행만 전담하는 임원을 두도록 하는 제도다. 대표집행임원(CEO)이나 재무집행임원(CFO),법무집행임원(CLO),기술집행임원(CTO) 등이 그 예다.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조정실장은 "기업의 이사회 기능에서 '업무' 기능을 분리해야 경영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김혜원 기자 kimhy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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