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 개정특별법 시행, 빠른 재판 특례 및 원인제공자(삼성) 책무 신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서해안 유류오염사고의 배상소송이 2015년 3월 안에 끝난다.지난달 23일 시행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개정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덕분이다.개정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유류사고특별법, 5월22일 공포)은 빠른 재판을 위한 재판기간과 특례규정을 새로 만들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고원인제공자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피해주민단체 대표의 의견듣기도 의무화했다.이 법령 시행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앞서 열린다.판결선고는 제1심의 경우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訴)를 낸 날로부터 10개월 이내, 제2심과 제3심은 전심(前審)의 판결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 5개월 안에 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5년이 넘도록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사건의 1심은 2014년 5월 이내, 3심(대법원 확정 판결)은 2015년 3월 이내에 판결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또 피해주민의 대부금 상환기한을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늦출 수 있게 하며 국제기금에서 사정한 손해액은 물론 법원의 최종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정부 대지급으로 피해주민들의 상환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이런 내용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민사소송이 오래 걸리는 현실을 감안,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배상은 빨리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이밖에 삼성중공업 등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사고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복구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면 피해주민단체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책에 반영토록 했다.이밖에도 피해지역에 대해 교육, 문화, 관광, 복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국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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