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현대상선 관련 이행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하나금융지주는 현대상선이 자회사인 외환은행에 제기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각됐다고 2일 공시했다. 2755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와 관련해서는 약 2066억원 및 이에 대해 지난 2010년12월21부터 지난달 25일까지는 연6%, 그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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