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사실상 경영권 상실···구속 여부는 뒤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일 한국일보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을 내리고 우리은행 출신 고낙현씨를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일보는 법원 허가 없이 마음대로 빚을 갚거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장재구 회장 등 기존 경영진은 권한이 정지돼 신문발행 등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앞서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들과 논설위원 등 201명이 체불임금과 퇴직금등 95억원의 임금 채권을 모아 채권자 자격으로 지난달 24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결과다. 재판부는 신청인과 사측의 의견을 들은 뒤 기존 경영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앞서 기자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신문제작이 파행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고객이나 광고주가 급속히 이탈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 한국일보는 자금난으로 한 차례 구조조정을 거쳤으나 꾸준히 쌓인 적자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노조 등 구성원들은 그 원인으로 비리와 부실 경영을 지목해 장 회장을 형사고발했고, 기존 경영진은 인사권과 편집국 봉쇄로 맞섰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8일 노조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한국일보의 편집국 폐쇄는 부당하다며 이를 해제하도록 했지만 최근까지 편집국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장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2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장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장 회장이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오는 5일 오후 4시로 미뤄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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