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행정처분전 청문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경기도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와 같은 인허가 사항은 물론, 의견서만 받는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도 처분 전에 적법성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도는 26일 청문 대상범위 확대, 청문주재자의 전문성 확보, 전용 청문장 설치 등을 담은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청문제도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해 잘못된 처분이 나가는 것을 미리 막는 절차이다. 그 동안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청문을 실시했다. '경기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필수적 청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을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할 수 있게 된다. 또 도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구성함으로써 심도 있는 증거조사와 의견제시도 가능해졌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들은 청문 주재자를 3명 이상으로 하는 중요청문제도가 도입된다. 안동광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청문은 도민의 사전 권리구제 절차로 귀를 열어 도민의 의견을 듣고, 또 듣는 제도"라며 "개선된 청문제도 운영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사전에 시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신중한 행정처분으로 도민의 권익구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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