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새집증후군 기준 대폭 강화

국토부, 충격음 시험환경 실제와 같게 갖추도록 개정키로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그림은 2013년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실천계획의 안전한 주거생활 분야 내용.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바닥충격음·건강주택·감리업무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우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을 통해 현장과 실험실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현재 바닥구조 인정 때 아파트 시공현장과 표준시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하고 있는데, 실제 아파트와 달리 시험실은 방 및 거실의 형태, 배관 등이 설치되지 않아 소음 측정값의 차이가 발생한다. 실제 공동주택에서 나타나는 소음과는 다른 환경이라는 얘기다.이에 시험실의 구조를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구성해 소음 차이를 최소화하고 성능측정은 시공현장 측정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또 시험실 측정 때는 현장 측정치와의 차이에 대해 보정을 실시해 소음 측정치를 현실화하도록 했다. 중량충격음 측정수단도 타이어에서 배구공 크기의 임팩트볼로 바뀐다.현재 KS기준에 따라 뱅머신(타이어, 7.3kg)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뱅머신은 실제 충격을 일으키는 아동보다 두배 이상 충격력이 있는 데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저주파대의 소음 패턴도 다르다.이에따라 앞으로는 충격장치를 임팩트볼(배구공크기, 2.5kg)로 바꾸도록 했다. 뱅머신에 비해 충격음 대역이 비슷해져 실제 충격음의 재현성이 개선될 전망이다.임팩트볼도 측정방법으로 허용하되 뱅머신에 비해 충격력이 완화된 점을 고려해 편차 보정하기로 했다.또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개정을 통해서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기준을 변경한다.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기준 7개, 사용을 권장하는 권장기준 7개로 분류해 규정해 왔다. 최소·권장기준에 오염물질 저방출 기준, 시공 관리기준, 오염물질 억제 및 저감 기준이 혼재해 있었다.국토부는 이를 개선해 오염물질을 저방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제한해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기준 9개, 준공 이후 남아있는 오염물질을 억제하거나 저감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준 4개로 재분류했다.빌트인 가전제품 성능기준도 강화된다.현재 빌트인 가전제품은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5.0mg/㎥ 이하, 포름알데하이드 방출량 0.05mg/㎥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를 개선해 각각 4.0mg/㎥ 이하, 0.03mg/㎥ 이하로 기준을 강화했다.'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해 층간소음 및 새집증후군에 대한 능동적인 확인을 업무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소연 기자 mus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