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숯가마·찜질방 음식'…22개업소 중 9곳 위반

냉장고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식재료

[수원=이영규 기자]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던 찜질방과 숯가마 업소 등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18일 이틀동안 도내 22개 공중위생시설에 대한 단속을 펼쳐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6개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1개소, 원산지를 위반 1개소,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개소 등 찜질방과 숯가마 9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성남시 소재 A찜질방은 유통기한이 6개월 경과된 냉면 약 40kg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조리제공 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해오다 적발됐다. 광주시 소재 B숯가마 등 6개소는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C업소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또 위반내용을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다른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찜질방에서 판매 중인 식혜 4건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발표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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