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수경 기자]배우 김무열이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역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수원지방법원은 김무열 측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역 통지처분 및 제2국민역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해 알려졌다. 김무열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실추된 김무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승패여부와 상관없이 성실히 군 복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김무열은 감사원의 병무청 감사를 통해 2010년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병무청은 재심사를 통해 당시의 김무열을 생계곤란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김무열의 잘못이 아닌 병무청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무열은 현재 국방홍보지원대에서 복무하고 있다. 유수경 기자 uu84@<ⓒ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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