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분실스마트폰 밀수출 조사단속 크게 강화

4일 관세청-경찰청-미래창조과학부 업무협약…3개 기관 실무급회의 정기적으로 열어 손발 맞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폰 도난 및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재일(맨 왼쪽)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최현락(가운데) 경찰청 조사국장, 홍진배(오른쪽)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협약서를 들고 포즈를 잡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도둑맞았거나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외국으로 내다파는 장물업자 조사단속이 크게 강화된다.관세청은 4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도난·분실스마트폰의 밀수출 등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관세청은 도난, 분실스마트기기의 수출통관 검사(심사) 및 공조수사로 잡아낸 장물업자의 성명, 주소지, 연락처 등을 근거로 화주 주소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관세청은 또 국제우편물택배(EMS) 등으로 나가는 수출품의 세관검사를 꼼꼼히 하고 외국으로 나간 스마트폰의 사후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경찰청에 자료를 넘겨주는 협조체제도 갖춘다.경찰청은 관세청이 수사의뢰해온 사건을 곧바로 접수, 수사에 들어가고 해외반출정보 확인 때 외국수사기관과의 공조에 나선다. 수출된 스마트폰 자료를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중국(공안부)과 단말기식별번호(IMEI)정보를 공유, 장물업자를 잡는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조수사방안은 지난달 한-중 경찰협력회의 때 논의됐다.미래창조과학부는 경찰청,관세청이 스마트기기 도난, 분실 여부나 피해자정보 확인을 요청해오면 바로 알려준다. 특히 단말기식별번호로 도난, 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일괄조회서비스에 나서고 우편물을 통한 스마트폰 반출자료도 관세청에 넘겨준다.이날 협약은 ‘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정보공유,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 기조에 따른 것으로 3개 기관은 실무급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손발을 맞춘다.한편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일반수출통관으로 수출되는 중고스마트폰 검사를 강화해 지난해 2350여대, 올 상반기 470여대의 도난, 분실스마트폰을 잡아냈고, 경찰이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밀수출일당을 잡아냈다.그러나 최근 일반수출보다 간이수출을 이용, 중국 등 동남아시아로 몰래 나가는 중고스마트폰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돼 관련기관들의 조사단속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간이수출은 200만원 이하 물품을 대상으로 일반수출 때보다 간편한 절차로 세관통관이 이뤄져 밀수출 때 많이 쓰인다는 분석에서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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