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 표준화 및 구체적 분류안 제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9월부터 대형병원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환자들이 더 간편하고 쉽게 볼 수 있도록 바뀐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앞으로 비급여 가격을 고지할 때 건강보험법 고시의 용어와 분류방법에 따라 표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자율 방식에 맡기다보니, 서울에 위치한 종합병원의 경우 최대 1만9000여 항목을 고지하는 등 고지 항목과 용어, 분류방식이 천차만별이었다.전체 비급여 비용은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등 5개 분야로 크게 구분했다. 시술료·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가 기재된다. 특히 비용 부담이 큰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영상료,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양전자단층촬영료(PET)는 별도로 분류해 눈에 잘 띄도록 했다.또 의료기관은 외래·입원 접수창구, 안내소 등 병원 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급여 가격 책자나 검색 PC를 설치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비급여 가격 메뉴를 배치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이 지침은 오는 9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연내 전체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 작업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 함께 추진하여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였다"면서 "앞으로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박혜정 기자 park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