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국제화 특구육성종합계획' 확정..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재원 마련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된 대구, 인천, 전남 여수 등 5개 지역에 국내 교육과정 규제를 최소화하고 국제화 수업을 하는 '국제화 자율'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선다. 현재 대구에서는 가장 먼저 자체 예산을 가지고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를 선정하는 등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27일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열고 교육국제화 특구육성종합계획(2013~2017)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과 수요를 갖춘 지역을 선정해 지역단위 교육국제화 선도모델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12월 최종 지역으로 대구 북구, 대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계양구, 전남 여수시 등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5개 지역은 지역별 여건과 특색에 따라 특화모델로 사업이 추진된다. 대구 북구는 아시아 국제교육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한 초중등교육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모델을, 대구 달서구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글로벌 산업인력 양성 사업모델을 추진한다. 인천 연수구는 교육 국제화 모델을 추진하고, 외국인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싶은 국제 교육도시로 육성된다. 인천 서부/계양구는 지역대학과 연계한 교육 국제화 전담 교원 양성 및 연수 사업모델로, 전남 여수시는 국제적인 산업인력양성 모델로 성장한다.이 지역에 들어서게 되는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제23조 및 제29조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국내 교육과정 규제를 최소화하고 국제화 수업을 할 수 있다. 또 자체 개발도서나 외국 학교 교재를 사용해 원어로 수업할 수 있다. 단 국어와 사회, 도덕(중·고교는 역사 포함)은 국·검정교과서를 사용해 국내 교육과정대로 가르쳐야 한다.이들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는 기존의 초·중·고 학교 중 공모를 통해 지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학생선발권을 가질 수 없으며, 기존보다 학비 등을 올려서 받을 수도 없다"며 "국제화 자율 학교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화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구 내 교육감 산하로 '국제화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를 둬서 학교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 당초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지를 지도, 감독할 예정이다.특구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다. 올해는 국고예산 없이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과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며, 특교와 지방비의 구체적인 예산액은 8월 이후 각 특구의 연차별 실시계획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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