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특허를 담보삼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 대출 한도가 50% 늘어나고 소상공인 특화자금 대출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까지 늘린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일단 오는 1일부터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특허담보 직접대출'을 실시한다. 대출금리는 3.27%로 운용할 예정이다.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당 대출한도를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높이고, 글로벌 강소기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을 전환하는 사업전환기업은 대출한도가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어난다. 풀뿌리 제조업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소공인특화자금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최근 1년간 수출실적 중 이란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의 경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며 기존 대출금 상환유예와 수출금융 대출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기업회생인가기업의 채무상환 지원을 위해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업회생인가기업은 부채비율과 상관없이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 사업을 실패한 업종이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에도 재창업 업종이 지원대상 업종이면 재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자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장 건축 비용은 물론 사업장 매입 비용도 업력과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엔화 약세 지속, 이란 제재,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계획, 국내 일부 대기업 계열사의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 불안요인들로 인해 하반기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선 사항들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되며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매월 1~10일 사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받는다.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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