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조사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방침[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이재현 회장을 소환하며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달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5일 오전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5분께 회색 정장에 검정 뿔테 안경 차림으로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왔다. 이 회장은 소환 심정과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앞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말하겠습니다”라고 말을 아낀 뒤 11층 조사실로 향했다.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여부 및 운용 경위, 탈세 및 자금세탁에 대한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캐물을 방침이다. 조사과정엔 신봉수 부부장 검사를 필두로 특수2부 검사가 다수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을 이날 밤늦게까지 조사하고 일단 귀가시킨 뒤 추가 소환 여부 및 신병처리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선 범죄 혐의가 무거운 만큼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가닥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CJ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한 2007년을 전후해 국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운용하며 51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J그룹이 삼성에서 독립할 무렵부터 CJ제일제당 등 회사자금 6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본 도쿄 빌딩 2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CJ 일본법인을 연대보증 세워 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350억원대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앞서 이달 초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그룹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취해졌던 각종 조치들”이라며 “도와 준 임직원들의 과오가 있다면 그 또한 저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힙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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