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0~5세 양육수당 지급으로 인해 구멍난 지방정부의 재정을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분도 중앙정부가 메운다.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 예산 6784억원과 취득세 감면 보전 예산 2856억원 등 964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의결했다.영·유아 보육사업 범위 확대에 따른 지원은 지난해 소요예산과 올해 소요예산을 합쳐 총 6784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영·유아 보육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지자체의 부담은 총 3177억원 규모다. 2012년 0~2세 보육료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키로 국회에서 결정하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커진 것이다.또 올 들어 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된 것도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키웠다. 0~5세 양육수당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보육 예산 부담이 늘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607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00억원은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자체에 지원한다.기획재정부는 결과적으로 올해 국회의 보육예산 증액분 1조3922억원(국비 6897억원, 지방비 7025억원) 가운데 1조2504억원, 89.8%를 국가가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올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도 국가가 지원한다. 올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 1월부터 6월말까지 취득세 50% 감면을 연장키로 결정하면서 생긴 지방세 수입 부족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앞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43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추가로 1~3월 주택 유상취득분에 대한 감면액 2856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정부는 영·유아보육사업 및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예비비 지원으로 지자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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