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에 따른 단속 강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오는 28일부터 6개 종목에서 9대 종목으로 원산지표시 확대 시행"
강진군이 오는 28일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읍면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강진군에 따르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에서 명태, 고등어, 갈치 등 3개 품목이 확대돼 30여명으로 구성된 홍보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은 홍보단속반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수입산 수산물 위장 또는 둔갑, 생산지 거짓 표시 등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이 기준은 음식점 면적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 해당하며, 원산지는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메뉴판과 게시판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해야 한다. 글자 크기도 고객이 쉽게 알아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음식명 크기와 같거나 커야 한다.김영기 해양산림과장은 “음식1번지인 강진군에서 소비자가 수산물을 믿고 드실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우리 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유통질서를 확립시켜 강진산 수산물이 널리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기존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쌀·배추김치·광어·우럭·낙지·참돔·미꾸라지·뱀장어 등 12종에서 양고기(염소 포함)·명태·고등어·갈치를 포함한 16종이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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