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공포

세부 지원범위, 지원협의회 구성, 지원센터 설치 등 내용 담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구의회 김재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지난 14일 공포했다.조례에 따르면 매년 구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과 교육 지원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과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내용이 담긴 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해야 한다.조례는 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나아가 세부 지원 범위도 규정했다.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한국어교육, 일자리와 연계한 직업교육, 가족상담과 부부 부모 교육, 가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산전산후도우미 파견, 영양건강교육, 외국어통번역서비스, 보육과 교육, 지역문화체험 등이다.또 외국인주민 지원 범위는 차별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상담,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문화체육행사 개최, 사업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등이다.

다문화 가족 창덕궁 방문

조례는 아울러 효율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매년 5월 20일 ‘서대문구 세계인의 날’ 제정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구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자립에 필요한 체계적 지원 방안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서대문구에는 1300여 다문화세대와 만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 외에도 ▲결혼이민자 출신의 다문화강사가 참여한 ‘어린이를 위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다문화가족을 위한 ‘박물관과 고궁 전통문화체험’ 과 ‘젊음의거리 대학로 방문’ ▲안산도시자연공원 내 스토리가 있는 ‘다국어 안내표지판 설치’ 등, 다양한 다문화 정책들로 주목받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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