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사업절차 어떻게 바뀌나?(일문일답)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댐 건설 프로세스가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화된다. 대상지 발표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뒤바꾸는 식이다. 국토교통부는 댐 사업계획에 관한 사전 검토와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댐 사업절차 개선 관련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보자.- 댐 건설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조사전에 사전검토 및 지역의견 수렴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다. 댐이외에 홍수 및 물부족 등 물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환경, 문화 등 갈등 발생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할 계획. 환경·문화·경제 등 전문가, NGO,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 신설계획. 지역의견 수렴절차도 의무화하며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역협의회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별도 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다.-기존 댐 건설장기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새로운 댐 건설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기존 댐건설장기계획(2012)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번에 마련한 새로운 절차에 따라 각 댐별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댐 건설을 포기하는 것인지?▲댐은 여전히 홍수예방, 용수확보 등을 위한 유효한 수단의 하나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댐건설 사전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것이 사실이나,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갈등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오히려 원활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앞으로 물부족,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은?▲댐-보 연계운영,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 등 기존 수자원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빗물·지하수·해수담수화 등 대체·보조수자원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 또한 국가-유역-시도 단위의 체계적인 수자원장기계획 수립, 수자원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수자원관리법 제정 추진하겠다.-영양댐은 계속 추진할 것인지?▲새로운 절차에 따라 댐 이외의 대안 분석까지 포함해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조사는 유보. 지난 2011년 12월 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2013년 2월 이후 조사가 중단된 상태.-문정댐 대안은 무엇인지?▲지난 2012년 6월 문화재청은 문정댐 상류(3.2km) 용유담 보존을 위한 대안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용유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홍수도 조절할 수 있는 '홍수조절전용댐'을 검토 중이다. 한탄강댐과 같이, 평상시에는 물을 담지 않아 용유담이 수몰되지 않고, 홍수시에만 일시 저류한 후 비가 그치면 다시 비워두는 방식. 문정댐도 새로운 절차에 따라 보다 충분한 검토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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