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1 경기도 포천에 사는 40대 여성인 A씨는 포천의 한 펜션을 이용하기로 예약한 뒤 사용 당일 갑작스런 사정으로 취소하려했으나 '당일 취소는 환급이 안된다'는 펜션 주인의 말을 듣고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을 의뢰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당일 취소를 하더라도 이용금액의 10~20%를 환급받을 수 있다.#2 경기도 수원에 사는 30대 남성 B씨.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펜션을 구한 뒤 강원도로 놀러갔으나 홈페이지에 올려진 사진과 실제 시설이 너무 차이가 나 계약해지와 함께 환불을 요구했으나 주인이 거부해 애를 먹었다. 올들어 펜션과 관련된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5배나 늘었다. 여행문화 확산과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이 펜션 등 숙박관련 민원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펜션 관련 상담건수는 올 5월말 기준 12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27건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 한해동안 접수된 펜션 민원 104건보다도 많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여행문화 확산과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담 내용을 보면 계약 해제 및 해지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순문의(21건) ▲위약금분쟁(14건) ▲청약철회(12건) ▲계약불이행(7건) 순이다. 절반 이상이 해약 및 위약금 문제로 인한 분쟁인 셈이다. 도 관계자는 "올들어 펜션 등 숙박관련 민원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숙박업소에 대해 보다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용예정일 10일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사용예정일을 기준으로 7일전에는 10~20%, 5일전에는 30~40%, 3일전에는 50~60%, 1일전에는 80~90%를 공제한 뒤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따라 환급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성수기는 여름철의 경우 7월15일부터 8월24일까지며, 겨울철은 12월20일부터 2월20일까지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영규 기자 fortun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