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심사위 '안철수 안랩 주식, 직무관련성 없다' 판정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받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0일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심사에서 보유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안전행정부 산하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이날 안 의원이 보유한 1017억원 상당의 안랩 주식 186만주에 대해 심사를 벌여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만일 심사에서 안 의원의 주식이 국회 보건복지위 활동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면 안랩 주식을 1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하는 상황이었다.이로써 안 의원은 새누리당 정몽준, 고희선 의원에 이어 국회의원 주식부자 3위에 오르게 됐다. 동일고무벨트 최대주주로 751억원 상당을 가진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4위로 내려앉았다.한편 심사위는 정부 조직개편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로 상임위가 변경돼 직무관련성을 다시 심사받게 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의 우성사료 주식 보유 건에 대해서는 보류 판정을 내렸다. 우성사료가 모 방송사의 주주라는 점 등을 놓고 위원들 간에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민우 기자 mwle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