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회사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속회사인 금호터미널이 금호에이엠씨를 흡수합병키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1: 0.23855로, 금호터미널과 금호에이엠씨는 모두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산출해 산정했다. 합병신주는 보통주 4771주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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