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성덕)은 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병원 헌혈센터 자체에서 헌혈된 혈액에 대한 전문의약품 허가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중앙대병원 브랜드를 단 혈액이 타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식약처로부터 전문의약품 허가를 받은 해당 혈액제제는 '농축적혈구'를 비롯해, '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 및 헌혈자로부터 혈액성분채혈기를 이용해 얻은 '성분채혈혈소판' 등 병원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고 있는 총 4종의 혈액이다.중앙대병원 헌혈센터는 기존 병원 자체에서만 사용하던 혈액을 향후 중앙대학교병원 이름으로 혈액을 필요로 하는 타 의료기관에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병원은 앞서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지정 헌혈사업자로 선정돼 그해 10월말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헌혈센터를 오픈했다. 설립 후 1년간 수급된 헌혈을 병원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1년 후부터 점차적으로 혈액을 필요로 하는 타 의료기관에 공급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된 바 있다. 타 의료기관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전문의약품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혈액에 대한 허가가 신속히 이뤄져 예정보다 5개월 앞당겨 타 병원에 혈액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실제 중앙대병원은 세브란스병원과 혈액 공급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며, 서울아산병원과도 혈액 공급을 위한 계약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중앙대병원은 기타 혈액공급이 필요한 작은 규모의 병의원급 의료기관과도 협의를 통해 혈액을 공급할 예정이다.중앙대병원은 병원에 혈액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간소화하고, 기존 비의료기관인 혈액원이 진행하지 못했던 교차시험 등을 지원해 의료기관에 보다 안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중앙대병원 헌혈센터 차영주 센터장은 "중앙대병원 헌혈센터는 헌혈자의 건강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건전한 헌혈문화를 조성하고, 응급으로 혈액공급이 필요한 작은 규모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원활하게 혈액을 공급함으로써 향후 의료계와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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