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이성한 경찰청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탈루 의혹이 제기된 증여세 약 2000만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 청장이 증여세를 지난달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 1988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건물을 매형과 함께 2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어머니가 보탠 1억원 중 5000만원을 이 청장의 몫으로 돌려 매입비로 사용함에 따라 이 청장은 20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 청장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납세 내역에는 증여세 납부 기록이 빠져 있어 인사 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었다.송화정 기자 pancak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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