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17일까지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업체가 된다.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인 및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상품판매 방식을 말한다. 개정된 방문판매업은 3단계 이상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후원수당은 직하위 1단계 판매원 실적에만 연동시키는 업태를 '후원방문판매'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지난 2011년 방문판매법이 개정되고, 지난해 8월 18일부터 해당 법안이 시행됐지만 등록까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따라서 오는 8월 17일까지 후원방판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등록을 마쳐야 한다.공정위는 등록의 편의를 위해 후원방판업체 등록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전했다. 매뉴얼은 공정위, 직접판매협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당기간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방문판매를 지속할 경우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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