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은행法 수준 임원 대주주 자격제한法 잇달아 발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업체의 대주주 및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게 주목적이지만 이중처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도한 입법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이종걸 의원은 기업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사회 진입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최근 잇달아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주식회사의 운영규정을 담은 상법을 은행임원의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은행법처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두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산후 복권되지 못한 사람 ▲경제,금융사범으로 형집행 후 5년 미만인 사람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중인 사람 등은 기업의 이사와 사외이사, 감사를 맡지 못한다. 이종걸 의원은 이사의 자격 제한을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한 반면 유승희 의원의 경우 상장 비상장 구별없이 모든 주식회사에 대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유 의원은 "대기업총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도 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회사 관련 법규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경영계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은행처럼 이사, 감사 등에 관한 결격사유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각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도 공동발의에 서명해주기도 했다.아울러 은행에 국한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카드, 보험, 증권 등으로 확대 추진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는 금융사의 대주주가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 만약 6개월 내 부적격 요건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현재 정부와 민주당 김기식, 이종걸 의원 등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해 6월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내용은 대체로 차이가 없지만 김기식 의원은 주식 처분명령을 강제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처벌 규정을 넣었다.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아진다. 여야 의원들은 기업 총수가 횡령ㆍ배임 등을 저지를 경우 반드시 징역형을 받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민주당 안(10년 이상)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300억원 이상 횡령ㆍ배임시 최소 15년 이상 징역'을 추진키로 했었다. 그러나 과잉처벌이라는 의견이 높아지면서 당내 의견수렴과정에서 '7년 이상'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28일 바른사회가 주최한 '포퓰리즘 경제악법, 무엇이문제인가'토론회에 참석, "금융의 중추인 은행과 특성이 다른 제2금융권에 대해 은행과 같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대주주 자격박탈과 지분 매각을 강제할 경우 외국자본에 인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임죄 처벌을 이유로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형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책임을 묻고서 추가적으로 보유 주식까지 강제 매각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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