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너도나도 역외탈세 ·재산공개 '입법'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역외탈세와 세금체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치권이 입법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조세포탈과 고액세금 체납자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자산의 신고대상에 주식, 부동산도 포함시키는 이른바 '탈세방지법(法)'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28일 조세 포탈범 및 재산 해외 은닉자 명단을 공개하고, 국세청과 관세청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및 조세법 처벌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재 단 한명도 공개하고 있지 않고, 관세청도 마찬가지"라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한 취지를 인용해 조세포탈범과 관세법에 적용되는 전속고발권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국세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회 상임위 의결로 자료요구가 있을 시 개인이나 법인의 포괄적인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상임위에 제공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금액 5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이 의원은 "국회 의결로 요구한 자료와 다른 가공된 과세정보가 제공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차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면서 "조세행정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철저한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10억원을 초과한 해외 금융계좌 외에 해외에 보유한 회사지분과 선박, 미술품 등 고가 재산을 의무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주식이나 부동산은 의무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역외탈세 사실이 밝혀진다하더라도 세금만 추가로 납부하면 특별히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가의 해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하면 역외 탈세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면 기재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정치권은 물론 조세 전문가들도 사생활침해와 이중처벌 가능성을 들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조세 피난처에 진출했다고 해서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탈세 혐의로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중 처벌"이라며 "국세청과 관세청의 전속고발권 폐지 역시 실효성은 없고 소송을 남발하게 하는 부작용만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훈 시립대 교수는 해외재산 신고대상 확대와 관련, "10억 이상 해외 계좌 신고제도도 이제 초기 정착 단계"라며 "장기적으로 해외 부동산 자산을 신고하는 데 찬성이지만 예금도 신고 안 하는데 자산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로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일단 대기업들이 현행에 있는 법을 잘 지키는 게 급선무"라며 "조세법에 대한 개정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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