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8일 오전 10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이해관계자, 시민들로부터 직접 의견 듣고 정책에 반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는 28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층간 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타운미팅'을 주최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이해관계자 및 시민들에게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행사다.이날 행사에서는 10여년전부터 층간소음 분쟁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해 온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 및 주민 참여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지금까지의 노하우와 층간소음 분쟁해결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서 층간소음 분쟁 민원을 처리하면서 발견된 운영상의 문제점 등 실태와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현직 공무원의 ‘층간소음 예방 규정과 주민자율 조정기구의 설치사례’, 어린이집 원장의 ‘어린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등이 발표된다. 특히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주민자율기구를 설치해 층간 소음의 주민 스스로 해결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하남시 동일하이빌 APT의 성공사례도 발표된다.서울시 관계자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번 타운미팅에서는 층간소음 분쟁을 경험한 사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서 APT 관리소의 역할과 층간소음에 대한 실태, 민간 APT 시공회사의 시공 과정에서의 개선사항, 소음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등 다양하고 폭넓은 각층의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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