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하반기 중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창업비자'가 신설된다. 외국인 창업기업에게는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창업비용의 70%가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기술창업·성장 프로그램'을 26일 발표했다. 일단 창업비자 제도를 신설, D-8 비자의 명칭을 '기업투자'에서 '기업투자·창업'으로 변경한다. 비자 대상범위도 기존 '벤처기업 확인자'에서 국내 이공계 학사·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해 관련 분야에서 창업한 사람이나 법인 등으로 확대한다. 현행 영주비자 발급 대상에 창업비자 소지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는 창업 후 벤처기업 확인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이 4년 10개월로, 외국인이 창업해 벤처기업 비자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개선안이다.외국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도 하반기 중 나온다. 외국인 단독 법인이나 내국인과의 공동법인에는 시제품제작, 마케팅, 특허출원 등 창업사업화 비용을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일단 올해 10개 팀에 대해 시범적으로 지원한 후 지원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또 선도 벤처기업과 연계하고 창업동아리 등을 통해 선배·동료와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지원하며, 전국 7개 사관학교형 창업선도대학과 277개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 공간도 제공한다. 특히 국내 학생과 공동창업하거나 국내에 체류하는 해외동포의 창업은 가점을 주어 우대할 방침이다. 1~2년 이내 2명 이상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하는 기업은 투자 등의 연계지원도 해 준다. 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에게는 외국인 창업자의 모국 진출도 지원한다. 중기청은 앞으로 법무부와 창업진흥원, 재외공간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창업비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창업선도대학,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등 창업교육과정 내 외국인 학생 대상 창업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수 이공계 학생의 국내 기술창업이 늘고 국내 고용·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외국 기술·문화와 자국 기술·문화가 융합된 창조경제가 달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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