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를 유예 할부·리스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만기에 한꺼번에 원금을 갚아야 하는 상품구조를 사전에 이해하고,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자동차 금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유예 할부 리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카푸어'가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감원이 소비자에게 자동차 유예 할부·리스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 이유는 이 상품의 구조가 할부기간 종료시 높은 리스 잔금을 부과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유예 할부 할부기간 종료시 잔여 원금의 60%에 해당하는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구조이고, 리스의 경우에는 리스기간 종료시 높은 리스잔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유예할부 리스의 취급잔액이 일정 수준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고, 상환 부담이 큰 소비자에게 만기연장 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카푸어' 양산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재 15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 중인 유예 할부상품과 유예 리스는 지난해말 기준 취급잔액은 7022억원, 2600억원으로 전체 자동차 할부 금융 잔액의 6.8%,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유예할부 상품의 연도별 만기도래 예상금액은 올해 2204억원, 2014년 2566억원, 2015년 2331억원이며, 유예 리스 상품은 각각 930억원, 1192억원, 810억원이다. 이는 유예 할부 리스 취급잔액이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예 할부, 리스 취급이 과도해지는 것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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