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도심 도로변과 공단주변에서 자라는 일부 야생 봄나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가 도로나 하천, 공단주변 등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17개 시·도에서 자생하는 쑥, 냉이, 씀바귀 등 봄나물 21종에 대해 납과 카드뮴 함유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491건 중 29건(5.9%)에서 농산물의 중금속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공단주변(23.3%)과 도로변(11.6%), 하천주변(5.2%), 공원(4.5%)에서 채취한 봄나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 들녘이나 야산에서 채취한 봄나물은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 납 허용 기준을 초과한 봄나물은 야생 쑥, 씀바귀, 민들레 등으로 0.3~2.5ppm까지 검출됐으며 총 24건으로 조사됐다. 카드뮴 허용기준을 초과한 5건은 쑥과 민들레 등으로 0.3~1.9ppm까지 검출됐다. 농산물의 중금속 함유 기준은 쑥, 민들레 등 엽채류의 경우 납 0.3ppm이하, 카드뮴 0.2ppm이하이며 달래, 돌나물 등 엽경채류는 납 0.1ppm이하, 카드뮴 0.05ppm이하로 제한된다. 식약처는 "도심 도로·하천변이나 공단주변 등 우려지역에서는 야생 봄나물을 채취하거나 먹는 것을 자제해달라"며 "향후 나물, 채소류 등 농산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안전성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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